[관련뉴스]경기침체 속 '불법사채' 기승... '이렇게' 파악하고 대처하세요
BY 관리자2023.08.05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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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지인 연락처 등 요구하면 불법사채
불법사채 피해는 전문가 도움 받아 대응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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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나 지인들 혹은 가족들의 연락처를 요구한다면 이건 불법 대부업체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를 받을 경우에는 차입자 자신에게 연락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하지만 불법 대부업자들은 추심, 즉 돈을 받기 위해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연락하거나 근처로 찾아가겠다고 위협하는 것을 주된 방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연락처를 확보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처음 대부를 해줄 때 모든 돈을 지급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해놓고 선이자로 30만원을 차입해 70만원만 줘놓고 정작 이자는 100만원으로 산정해서 받기도 해요. 또 1주일 정도 짧은 대부기간을 근거로 연장비다, 상담비다 등의 명목으로 계속해서 돈을 받아내 가기도 합니다.

결국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자랑 합치면 당연히 대부업법에서 정한 법정 이자율 20%를 초과하겠죠. 불법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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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방송뉴스(http://www.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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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38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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