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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채업자들은 소액을 빌리는 사람들에게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카톡의 지인 연락처를 요구하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문자로 보내달라 하고 변제일 3일전부터 문자 독촉하며
약속시간이 지나면 연장비, 연체비 명목으로 1시간당 10만 원을 요구한다.
입금이 안 되면 지인과 가족을 단톡방에 초대하며 피해자를 사기꾼이라 욕하며
연락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해 온갖 욕을 하며 지속적으로 전화해 괴롭혀 돈을 갚을 수밖에 없다.
피해 사례가 늘면서 구제방안이 늘고 있지만 현실적인 방안은 안되고 있다.
“불법 사채 피해 회복센터 ” 관계자는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하고
변호사, 회계사, 탐정이 같이 업무협약하여 진행하며 피해 사례들이 많으며
혼자 해결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전한다.
출처 : 한국시민기자협회(http://www.civilrepor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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