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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출시 혹은 상환시에 이를 공증인에게 공증하는 것은 당사자의 자유입니다.
거절하여도 무방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어 처벌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ㅇ (명목이‘공증비’이나 사실상 이자인 경우) 명목만 공증비일 뿐 사실상 이자와 다르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이자율 산정 시 이자로 간주되므로 이를 이자로 합산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처벌됩니다.
ㅇ (공증비를 수취하였으나 공증하지 않은 경우) 공증한다고 공증비를 수취한 후, 공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비 명목으로 자금을 수취한 부분에 대하여‘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ㅇ (자체적으로 공증했다고 하는 경우) 공증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증한 경우에는 공증인법 위반으로
※ 실제 자격을 갖춘 공증사무실에서 수취하는 공증비는 상당히 낮으므로 금액이 높다면 이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