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무효인 것은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부분만이므로
원금과 연 20%의 범위내에 있는 이자는 상환하여야 합니다.
ㅇ 대여자가 비록 대부업법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할지라도 법률상 허용되는 이자율의 범위 내의 이자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대여자가 법률상 허용한 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20%범위 내에서는 상환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