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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등록된 대부업은 금융감독원, 플랫폼(https://fines.fss.or.kr) 또는 대부금융협회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불법사채가 등록된 대부업체와 혼동을 느끼도록 교묘히 홈페이지나 서식 등을 마련하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차입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지인들의 번호를 요청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
신체사진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불법대부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특히 신체사진의 경우 상환하여도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