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대부업법에 따르면 연 단위로 빌린 경우를 제외하고 월, 일로 약정한 경우에는
단리로 취급되며 이자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ㅇ 다만, 이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이자에도 이자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지연손해배상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ㅇ 그럼에도 불법사채의 경우 이자 자체가 무효인 부분이 존재하므로
지연손해배상금의 산정 또한 달리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