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뉴스]'돈 안 갚으면 압류' 추심업자의 협박... 판결·공증 없으면 '무효'
BY 관리자2024.01.29 21: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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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추심 소비자경보 '주의'
개인명의 계좌로 변제 요구해도 불법
정당한 채권 수임인지도 확인 필요

 

추심업체 직원이라는 사람은 A씨를 찾아와 "내일까지 돈을 안 갚으면 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압류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다.

 

사실 A씨가 당한 채권추심은 불법이다.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집행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A씨가 겪은 것과 같은 불법 채권추심이 만연하다고 판단, 29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가장 대표적인 불법 사례는 채권추심인에게 강제집행 권한이 없는데도 이를 언급하는 경우다. 강제집행은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이나 가집행 선고, 확정 지급명령, 가압류·가처분명령이 나왔을 때, 또는 그렇게 하기로 본인이 직접 동의해 공증을 받았을 때만 정당하다. 금감원 측은 "정당한 강제집행은 법원 통지나 본인 동의가 전제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이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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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곽주현 기자   입력2024.01.29. 오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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