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뉴스]부풀린 공증으로 압류…꼼수 판치는 불법 사금융
BY 관리자2024.02.13 12: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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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불법 사금융 피해자(2023년 12월 14일, SBS 8뉴스) : 제 수익으로 따라갈 수 없는 이자가 붙고 있고, 차라리 죽는 게 편하겠구나….]

 

고금리 사채로 고통받던 A 씨를 한 달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우편함에는 법원 등기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A 씨가 '연 20%'를 넘어선 이자를 더 이상 못 갚겠다 선언하자, 사채업자들이 법원에 A 씨 집에 대한 경매 신청을 넣은 것입니다.

 

 

[A 씨/불법 사금융 피해자 : 등기우편이 딱 와서 그걸 열어봤더니 '이제 강제 경매를 신청했다'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뉴스 내용과 현실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공증계약서 때문. 500만 원을 빌리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4개월 동안 모두 1천200만 원을 갚는 계약을, 사채업자의 요구대로 원금 1천2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공증계약서를 작성했다고 A 씨는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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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531229&plink=ORI&cooper=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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