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뉴스]'100만원 빌렸는데 6일치 이자만 180만원'…불법 대부업체 일당 검거
BY 관리자2024.02.13 12: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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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만 7375%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을 알선하고 거액의 이자를 챙긴 대부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불상의 채무자 정보를 활용해 고금리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조직원 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채무자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실시간 공유·관리하면서 상환율이 좋은 채무자에게 ‘○○실장’, ‘○○대부’ 등 다양한 이름으로 광고 문자를 수 차례 발송해 대출을 유인했다. 이들은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해온 598명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누적 315억 원 규모 불법 대부업을 운영했다.

피해자들에게는 법정 이자율인 20%를 초과해 평균 7300%, 최대 2만 7375% 금리를 적용했다. 대부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했고, 매주 원리금을 균등 상환받는 ‘원리금균등상환’이나 만기에 원리금 전액을 상환받는 ‘만기일시상환’으로 불법 대부업을 영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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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해 6월 ‘가게 운영이 어려워 사채를 썼다가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해 신고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추적 수사로 사무실을 특정해 증거물을 확보했고 증거 분석을 통해 배후에 가려진 총책과 산하 팀 범행을 확인, 수사를 확대해 범죄 집단 30명을 일망타진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D5979UU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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