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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맞습니다.
ㅇ 대출과 관련하여 대여자가 받은 금액은 사례금ㆍ할인금ㆍ수수료ㆍ공제금ㆍ연체이자ㆍ선이자 등
어떠한 명목이든 이는 대부업법상 간주이자로 취급됩니다*.
* 대부업법 제8조제2항, 이자제한법 제4조
ㅇ 간주이자로 취급될 경우 이자와 다른명목이더라도 법정한도이자계산시에는 이자로서 계산합니다.
ㅇ 따라서 본인이 법상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이자를 부담하는지 계산하실 때에는
이를 모두 이자처럼 취급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