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ㅇ 원금 및 법률상 허용된 이자(2023. 08 현재 연 20%의 이자율)의 범위내에서만 상환하시면 됩니다.
ㅇ 대부업법 제8조제1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른 한도이자를 초과한 이자약정은 무효입니다.
ㅇ 무효인 부분에 대하여는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