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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불법사금융 피해 눈덩이
불법 사금융 피해자 장모 씨가 14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전날 법원에 제출한 엄벌 탄원서를 들고 본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불법 사금융 업체 A조직은 장 씨에게 최고 연 8000%대의 살인적인 고금리를 부과하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불법 추심을 일삼았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단돈 몇십만 원이 아쉬워 돈을 빌린 지 7개월 만에 원금이 5490만 원까지 불었습니다. 그간 갚은 이자만 해도 3400만 원이 넘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장모 씨(45)가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댄 것은 단돈 50만 원 때문이었다. 부모의 치료비와 두 자녀의 양육비를 충당하기 위한 선택이 불과 수개월 만에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만기에 수십만 원씩 이자를 갚다 보니 생계를 유지하려 돈을 더 빌릴 수밖에 없었다”며 “‘돈을 갚지 않으면 어린 아들을 죽이겠다’는 협박에도 시달렸다”고 토로했다.
“카톡 읽었네, 내일 ××줄게” 살해협박… 年8000% 고금리 덫에
[불법 사금융 지옥]
불법사금융 피해 눈덩이… “일주일마다 수십만원씩 갚아야
생계 유지하려 돈 계속 빌리게 돼… 한번 손대는 순간 못 빠져나와”
‘몸캠’ 촬영 협박 시달린 피해자도
장모 씨(45)가 불법 사금융 업체 A조직과 연결된 것은 2022년 5월. 10년 넘게 폐암 투병을 하던 어머니와 3년 전 갑작스레 위암 판단을 받은 아버지의 병원비, 어린 자녀의 생활비를 홀로 감당하면서 개인회생까지 진행한 뒤였다. 사채는 더 이상 대출 가능 창구가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자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이었다. 장 씨는 그해 12월 초까지 A조직으로부터 총 64회의 불법 사금융 대출을 진행했고, 최고 연 8000%대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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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문제다. 자영업자 이모 씨(49)는 지난해 6월 300만 원을 빌렸다가 약 7개월 만에 빚이 1억5000만 원까지 불어났다. 불법 사금융 업체들의 말도 안 되는 이자 요구에 경찰서를 3번이나 찾았지만, 그때마다 “사채업자와 적당히 합의를 보라”는 무성의한 답변에 억장이 무너졌다. 이 씨는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협박까지 이어져 국민신문고와 대통령실 ‘국민제안 누리실’에 글을 남겼고 그제야 사건과 관련해 경찰 쪽에서 전화가 왔다”며 “피해자들은 1분 1초가 고통스러워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경찰의 수사가 너무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금융당국의 채무자 대리 및 소송 지원 제도 역시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불법 추심에 대응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법률 지원을 받는다 해도 대포폰, 대포통장을 활용해 음지에서 이뤄지는 불법 사금융 업체들의 영업 방식상 유의미한 처벌을 이끌 증거를 찾는 것부터 막히기 일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