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뉴스]50만원 사채 7개월만에 이자만 3400만원 뜯겨
BY 관리자2024.02.20 22: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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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불법사금융 피해 눈덩이

 


불법 사금융 피해자 장모 씨가 14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전날 법원에 제출한 엄벌 탄원서를 들고 본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불법 사금융 업체 A조직은 장 씨에게 최고 연 8000%대의 살인적인 고금리를 부과하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불법 추심을 일삼았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단돈 몇십만 원이 아쉬워 돈을 빌린 지 7개월 만에 원금이 5490만 원까지 불었습니다. 그간 갚은 이자만 해도 3400만 원이 넘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장모 씨(45)가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댄 것은 단돈 50만 원 때문이었다. 부모의 치료비와 두 자녀의 양육비를 충당하기 위한 선택이 불과 수개월 만에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만기에 수십만 원씩 이자를 갚다 보니 생계를 유지하려 돈을 더 빌릴 수밖에 없었다”며 “‘돈을 갚지 않으면 어린 아들을 죽이겠다’는 협박에도 시달렸다”고 토로했다.

 

“카톡 읽었네, 내일 ××줄게” 살해협박… 年8000% 고금리 덫에

 

[불법 사금융 지옥]
불법사금융 피해 눈덩이… “일주일마다 수십만원씩 갚아야
생계 유지하려 돈 계속 빌리게 돼… 한번 손대는 순간 못 빠져나와”
‘몸캠’ 촬영 협박 시달린 피해자도


장모 씨(45)가 불법 사금융 업체 A조직과 연결된 것은 2022년 5월. 10년 넘게 폐암 투병을 하던 어머니와 3년 전 갑작스레 위암 판단을 받은 아버지의 병원비, 어린 자녀의 생활비를 홀로 감당하면서 개인회생까지 진행한 뒤였다. 사채는 더 이상 대출 가능 창구가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자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이었다. 장 씨는 그해 12월 초까지 A조직으로부터 총 64회의 불법 사금융 대출을 진행했고, 최고 연 8000%대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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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문제다. 자영업자 이모 씨(49)는 지난해 6월 300만 원을 빌렸다가 약 7개월 만에 빚이 1억5000만 원까지 불어났다. 불법 사금융 업체들의 말도 안 되는 이자 요구에 경찰서를 3번이나 찾았지만, 그때마다 “사채업자와 적당히 합의를 보라”는 무성의한 답변에 억장이 무너졌다. 이 씨는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협박까지 이어져 국민신문고와 대통령실 ‘국민제안 누리실’에 글을 남겼고 그제야 사건과 관련해 경찰 쪽에서 전화가 왔다”며 “피해자들은 1분 1초가 고통스러워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경찰의 수사가 너무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금융당국의 채무자 대리 및 소송 지원 제도 역시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불법 추심에 대응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법률 지원을 받는다 해도 대포폰, 대포통장을 활용해 음지에서 이뤄지는 불법 사금융 업체들의 영업 방식상 유의미한 처벌을 이끌 증거를 찾는 것부터 막히기 일쑤다.

 

원본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48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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