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뉴스]불법사채 추적 피하려 '퀵'으로 수금… 콜팀-인출팀 점조직 운영
BY 관리자2024.02.21 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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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지옥]
불법사채 범죄수법 갈수록 진화
조직원 본명 대신 별칭만 사용
대포폰 쓰고 CCTV 없는 곳 다녀… 피해자 신고하려 해도 증거 부족
“피해예방 홍보-급전창구 다양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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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불법 사금융 업체들의 범죄 수법 진화로 경찰 등 수사기관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직원들의 행각도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 장모 씨(45)는 가족을 들먹이며 위협하는 범죄 조직의 불법 추심에 경찰서를 찾았지만, 오히려 좌절하고 말았다. 장 씨는 “신고 당시 수사관이 직접 불법 사금융 업체 조직원과 통화했는데, 그 조직원은 수사관에게 어차피 잡히지 않을 것이라며 비아냥거렸다”며 “조직원이 대포폰을 사용해 검거가 어렵다는 말에 고소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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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과장 이모 씨(38)는 2년 전 알게 된 지인 김모 씨에게 2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만에 4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 씨가 원금만 갚으라고 했음에도 막무가내였다. 김 씨는 그렇게 대출금을 수십, 수백만 원씩 늘려갔고 그때마다 단기간에 이자를 포함해 원금의 두 배를 돌려받았다. 그렇게 불어난 돈이 지난해 1억 원에 달했을 때, 김 씨는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사라졌다. 잦은 돈 거래로 신뢰 관계를 쌓은 뒤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 사기)를 저지른 것이다.

이 씨는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일종의 불법 사금융에 당한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일반 불법 사금융과 달리 내가 고리로 돈을 빌려준 입장이기 때문에 고소하더라도 자칫 ‘피의자’로 취급될 수 있다는 설명에 막막한 상황”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불법 사금융 범죄 조직 척결이 단속 강화보다 피해 예방 및 수요 분산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할 때도 단속으로는 범죄 조직 타진에 한계가 뚜렷했다”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범죄 수법과 심각성을 알리는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저신용자들을 위한 급전 창구를 다양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광고 규제나 범죄 처벌 강화 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강수영 법무법인 맑은뜻 변호사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은 대부분 거리의 현수막 명함이나 온라인 광고를 통해 불법 사채에 접근하게 되는데, 정작 광고 처벌은 과태료 수준에 그친다”며 “불법 사금융 광고업자들을 불법 사채업자와 공범으로 보고 처벌해야 관련 범죄가 위축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원문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49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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