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뉴스]법정최고금리 연 25%서 15%로?…'되레 불법사금융 내몰려'
BY 관리자2024.07.08 21:16:40
1048

서영교 민주당 의원,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이자法상 최고 연 15%로 하향…대통령령상 최고금리는 20%
15%시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금리 평균과 불과 1%p 차이
최고금리 인하에 대부업 타격 불가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보다 10%포인트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불법 사금융의 고금리에 허덕이는 서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이다. 하지만 현재 기준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법정 최고금리 하향 조정은 서민들의 마지막 금융 창구인 대부업을 무너뜨려 오히려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대부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재 미등록 대부업자 등 일반인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 따라 연 27.9%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다. 해당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 의해 최고금리를 정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2018년 2월에 연 24%로, 2021년 7월에 연 20%로 낮췄다. 이번 개정안은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연 15%로 통일하자는 것이다.

서 의원은 “낮은 신용등급으로 사채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이 자립할 수 없을 정도의 고금리에 허덕이게 돼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자가 있는 모든 금전대차 계약상의 이자 제한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고 이자율 상한을 하향 조정하며,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사회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금융 상황과 맞지 않아서다. 일례로 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중금리 신용대출의 올해 1분기 평균 금리는 연 13.99%다. 서 의원의 안과 약 1%포인트 차이에 불과하다. 연 15% 이상 받는 대출 상품도 많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연 15% 이상을 받는 상품은 판매를 할 수 없어, 낮은 신용점수의 서민들은 3금융권, 사금융으로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 상황도 녹록지 않다. 기준금리는 올랐지만 법정 최고금리는 유지되고 있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이에 대부업계는 대출을 줄였다.

.

.

.

금융권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가 현재보다 더 낮아지면 살아남을 수 있는 대부업체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정상적인 대부업체마저 사라진다면 서민들이 급전을 필요로 할 때 갈 곳은 불법 사금융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본보기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26726638952552&mediaCodeNo=257&OutLnkChk=Y

추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