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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이율 20%가 넘는 사채는 불법인데요.
불법 사채를 해결해준다는 '솔루션' 업체가 최근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해결은커녕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 50%가 넘는 이율로 급전을 빌린 남성입니다.
불법 이자를 돌려주고 채무를 종결해준다는, 이른바 솔루션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비영리단체라면서 후원금 명목으로 상환할 돈의 10%를 요구했습니다.
[A씨/불법 사금융 피해자/음성변조 : "수임료라고 해야 되나? '진행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좀 이상하긴 했어요. 몇천만 원 빌린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서 10%면 너무 큰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상하다 싶었던 거죠."]
알고 보니 정부의 피해구제 기관을 사칭해 포털 사이트 검색 결과에 가장 먼저 노출되도록 한 불법 솔루션 업체였습니다.
불법 솔루션 업체들은 사채업자에게 돌려받은 이자를 가로채거나, 자신들이 정한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사채업자가 불법 추심을 하도록 만들겠다며 협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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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보기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87344&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