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뉴스]국회서도 '불법 대부 근절'시동…'미등록업자 이자약정 전부 무효' 되나?
BY 관리자2024.07.12 12: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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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요건 강화·이자상한 하향 등 개정안 줄줄이 발의
민주당발 ‘드라이브’ 가능성…“빠른 시일 내 통과 예상”
작년 불법 대부 관련 신고·상담 건수 24.5% 급증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경기 불황에 불법 사금융 관련 피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치권에서도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부업법 개정안만 5개에 이른다. 특히 그 중에서도 불법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을 경우 이자약정 전체를 무효로 하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불법 대부업체가 과도한 이자를 물리는 것을 방지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게 막아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른바 ‘불법 사금융 퇴출법’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이 내놓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등록대부업자와의 이자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등록된 대부업자라도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 이상의 고금리를 채무자로부터 받아낸 경우에는 이자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부업자의 불법 영업 자체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불법 대부업자가 연이율 수십에서 수백 퍼센트의 이자를 받다가 적발돼도 법정 최고이자율 20%까지의 이자는 보장된다. 때문에 적발을 감수하더라도 고리대금을 취급하는 곳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미등록대부업자가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소비자가 이자를 냈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이 발의됐다.

 

또한 대부업체의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해 대부업체 난립을 방지하는 법도 발의됐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법률에서 정하는 대부업의 최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대부업의 등록요건 중 자기자본 요건은 최하 1000만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 법인의 경우 3억원 이상, 시·도 등록대상의 경우 법인은 5000만원 이상, 법인이 아닌 자는 10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현금 1000만원만 있어도 대부업체를 설립할 수 있어, 그동안 금융위 관리를 받지 않는 중소 대부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때문에 등록된 대부업체임에도 정부의 눈을 피해 불법 영업을 하거나 불법 추심을 하는 등 문제가 있었고, 법인 대부업체 입장에선 일부 중소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로 업권 전체의 신뢰도가 낮아져 소비자의 오해를 사는 일도 잦았다.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이 상향되면 이같은 우려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요건을 더 강화해 3억원까지 상향하는 개정안을 지난 3일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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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711050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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