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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최후 보루인 대부업체의 대출문턱이 높아진 여파로 서민 급전 수요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터무니 없이 높은 이자를 요구하거나 협박을 일삼는 불법사금융 업체에 대해 형사처벌 수위를 상향하고, 경제적 이익도 모두 무효화 시키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17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법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돼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선 불법 대부업자가 연이율 수백 퍼센트의 이자를 받다가 적발돼도 법정 최고 금리(20%) 초과분만 무효가 된다. 민 의원은 “불법이 적발돼도 최고 금리까지 이자가 보장돼 ‘안 걸리면 대박, 걸려도 중박’이라는 계산으로 영업하고 있다”며 “불법사금융으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법정 최고금리를 연 15%로 내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부업 진입 장벽을 높혀 불법 사금융 시장이 확장을 막겠다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현행법에선 대부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본 기준이 1000만원이다. 이에 조정식·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자본 요건을 최소 1억원과 3억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정부도 최근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에서 처벌 수위를 상향하기로 했다. 검찰은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대응키로 했고, 조직 총책에게는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해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와 국회가 불법사금융에 대해 강도 높게 대응하는 배경엔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사금융 시장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빌린 이후 불법추심이나 협박을 당하는 피해도 함께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해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집단에서 대부업체 이용이 어려워져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규모가 4만8000~8만3000명으로 추정했다. 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조달한 금액도 8300억원~1조43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2022년 이동규모(최대 7만1000명)와 조달금액(최대 1조2300억원)보다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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