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국회 본회의 의결…'처벌 강도' 상향
연 60% 반사회적 계약 적발시 '10년 징역'
'세 배' 기준 배경 우려…'역효과' 목소리도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불법 사채의 제한과 처벌을 강화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개정안으로 불법 사채 운영 '기준금리'가 사실상 결정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원금과 이자 상환이 무효화되는 기준이 나오면서 적발된 사채업자가 이용자에 적용할 최고금리의 기준선을 마련해준 셈으로 개정안 시행 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불법 사채 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의결된 대부업법 개정안에서 불법 사채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봤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반사회적 불법사채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했다. 반사회적 사채 계약의 기준은 법정 최고금리의 세 배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결정된 금리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의미한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에서 규정한 비율은 연 27.9%, 시행령 기준으로는 연 20%다.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 60~83.7% 이상을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가 무효화되는 구체적인 이자율 기준은 해외 사례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결정할 것을 못박았다. 현재 일본 대금업법에서는 연 109.5%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사채 계약은 무효화된다. 기타 국가에서도 수백~수천%의 초고금리 계약은 무효화하는 판례가 존재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사채업자라면 대부계약을 맺을 경우 이자를 수취할 수 없도록 금전대차거래의 이자계약 부분은 무효로 하도록 규정했다. 즉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효된 이후 사채업자의 수취 가능 이자는 0%로 고정된다.
이밖에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명칭변경과 불법대부 전화번호에 대한 적극적 차단이 추진되며,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 불법사채업자들이 편법을 동원해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불법사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과 제재수준도 함께 상향했다. 불법사채를 일삼는 미등록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혹은 벌금 5억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최고금리 위반과 정부·금융기관 사칭광고에 대해서도 징역 5년 혹은 벌금 2억원의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과 하위법령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올 하반기부터 불법 사채로 인한 취약층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대부업법 개정안 내용을 우려하는 반응도 나온다. 가장 큰 우려는 불법사채에 적용하는 '법정 최고금리' 근거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사채업자들이 제도 변경 후 적발 대응·면피책으로 이용자에게 연 59.9%의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채시장까지 가서 자금을 빌려가는 이용자들 상당수는 취약계층이며 자금수혈이 시급한 이용자들"이라며 "자금이 급해 사채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최소 59.9%의 금리를 부담하면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사채는 대표적인 지하경제 활동이다. 법에서 규정하기 어려운 만큼 연 수천~수만%의 금리를 이용자에게 강요하면서 발생하는 폐해가 심각했다. 정부의 방침은 이를 60~84%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돼 있다.
문제는 사채 폐해를 근절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입안한 국회에서도 '어째서 법정 최고이자의 세 배를 결정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에서는 당초 법정 최고이자율의 다섯 배, 즉 100%를 기준으로 검토를 시작했다가 반사회성 수준의 강력하고 고의적인 최고금리 위반을 행사한 사례에 대한 검토를 거치다가 법정 최고이자의 세 배인 60%를 기준으로 삼게 됐다.
즉 어째서 60%냐라는 근거는 상당히 희박한 셈인데, 만약 59.9%를 금리로 설정한 경우에는 원금만은 상환해야 하는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해당 논쟁은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도 언급된 내용이다.
국회 정무위는 어째서 법정 최고이자율의 세 배를 계약무효의 기준으로 설정했는지는 답변하지 않았다. 반사회적 사채의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두고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단 현재 연 20%로 시행 중인 법정 최고이자율도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했다가 현재 이자율도 조정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 점을 감안하면 향후 대부업법 개선안의 보완책을 철두철미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고개를 든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장 크게 우려되는 역효과는 사채를 일부러 찾는 악용 사례가 등장할 수 있다"며 "사채를 찾아 자금을 빌리고 이후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할 시기가 오면 산출한 금리를 근거로 상환무효를 주장하면 돼 사채와 충돌할 여지가 크고, 사채도 적발되면 연 59.9% 이자율을 운영했다는 점을 입증하며 '반사회적'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원금만은 확보하려고 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소비자와 사채 간 창과 방패 싸움이 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억울한 건 정말 자금이 급해서 사채로 찾아가 자금을 빌린 이용자들"이라며 "처벌 강도는 세졌지만 이는 적발됐을 때의 얘기로 법안 시행 전 어떻게 불법 사채를 체계적으로 적발해 나갈 것인지 매우 큰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