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뉴스]'연 3만%' 사채 쓴 30대 남성, 대부계약 무효소송 승소 앞두고 포기한 사연 -기자24시
BY 관리자2025.01.02 17: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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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거리에 대출 광고가 붙어있다. [매경DB]

서울의 한 거리에 대출 광고가 붙어있다. [매경DB]

연 3만%대의 무자비한 이자. 가족과 지인 대상 나체사진 유포 협박까지.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1000만여 원을 빌린 후 이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한 30대 남성이 받은 각종 협박이다.

금융감독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공조해 A씨가 불법대부업자 3명을 상대로 대부계약 무효확인 및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승소가 확실시됐던 이 소송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선고를 하루 앞두고 A씨가 불법대부업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소송을 취하했기 때문이다. ‘하루만 더 기다려달라’는 금감원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지만, 당장 한 푼이 급한 A씨 입장에선 긴 집행 절차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내년 하반기부터 대부업자 요건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금융 취약계층을 불법대부업체의 각종 성착취 추심,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좋은 정책목표를 위해 도입된 대책이지만 시장에선 염려도 크다. 지자체 등록 영세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상당수 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지만 A씨처럼 당장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이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불법사금융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도 우려된다.

 

취약 차주의 소액 급전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때다. 정책금융을 확대해 서민 생계비대출 등을 늘릴 수도 있다. 실제 정부는 최근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고쳐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을 확충하기도 했다.

 

정부 재정이 이러한 수요를 모두 뒷받침할 수 없다면 소액 급전 수요에 한해서 최고금리를 탄력 운용해 볼 수도 있다. 미국의 ‘페이데이론’이 대표적이다. 한 달 이내 등 단기 소액 대출의 경우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허용해 보는 것이다.

 

대부업체 자금 대출을 꺼리는 은행권의 참여도 독려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저신용자 대출 공급에 기여한 대부업자를 ‘우수대부업자’로 선정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은행 참여율이 저조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은행 차입금을 늘린다면 대부업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원문보기 : https://www.mk.co.kr/news/journalist/11208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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