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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사채라도 원금과 이자를 전부 상환하여야 하나요?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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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권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부분도 상환하라고 합니다.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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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자가 아닌 상담료, 연장수수료 등도 한도이자에 포함되나요?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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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번에 다 상환하지 못할때에는 어느 부분부터 변제되나요?
A. 민법에 규정된 변제충당의 원리에 의하여 변제됩니다. ※ 변제충당의 원리를 쉽게 설명하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대로 변제되고, 지정된 채무부터 변제되는 것을 원칙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채무부터 변제에 충당하되,오래된 것부터 변제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Q. 아직 상환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데 갚아야 할까요?
A.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ㅇ 법률상 정하여진 한도이자를 기준으로 초과여부를 산정하는 한편, 기존에 다른 대출 건이더라도 해당 채권자에게 상환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이미 상환한 초과이자만으로도 남은 대출원금과 적법한 이자금액을 초과한다면 이를 상계하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 해소가 되며, 이미 납부한 초과이자를 채권자에게 반환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ㅇ 그러나 부족분이 있다면 유효한 부분을 상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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