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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사채라도 원금과 이자를 전부 상환하여야 하나요?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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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권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부분도 상환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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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자가 아닌 상담료, 연장수수료 등도 한도이자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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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사채라도 원금과 이자를 전부 상환하여야 하나요?
A.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ㅇ 원금 및 법률상 허용된 이자(2023. 08 현재 연 20%의 이자율)의 범위내에서만 상환하시면 됩니다. ㅇ 대부업법 제8조제1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른 한도이자를 초과한 이자약정은 무효입니다. ㅇ 무효인 부분에 대하여는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이자가 아닌 상담료, 연장수수료 등도 한도이자에 포함되나요?
A. 네 맞습니다. ㅇ 대출과 관련하여 대여자가 받은 금액은 사례금ㆍ할인금ㆍ수수료ㆍ공제금ㆍ연체이자ㆍ선이자 등 어떠한 명목이든 이는 대부업법상 간주이자로 취급됩니다*. * 대부업법 제8조제2항, 이자제한법 제4조 ㅇ 간주이자로 취급될 경우 이자와 다른명목이더라도 법정한도이자계산시에는 이자로서 계산합니다. ㅇ 따라서 본인이 법상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이자를 부담하는지 계산하실 때에는 이를 모두 이자처럼 취급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Q.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따른 제한이자는 얼마인가요?
A. 연 20%입니다. ㅇ 법정한도이자에 대한 규정은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2023. 08. 현재 연 2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대부업법 제8조제1항 및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제2항 ** 이자제한법 제2조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ㅇ 다만, 중소기업법 상 중기업의 경우 한도이자를 달리할 수 있으며, 2021. 7. 7 이전 금전대여의 경우 달리될 수 있습니다.
Q. 선이자가 있을 경우 원금과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원금은 실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채권자가 사전에 공제한 것은 대출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연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대부업자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각각 처벌이 다릅니다. ㅇ 미등록대부업자인 경우에도 대부업법이 적용됩니다. 대부업자인지 아닌지의 판단 기준은 채권자가 영리목적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를 하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ㅇ 일수·사채 등은 이자를 붙여서 계속ㆍ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1회성에 그치는 지인, 친구들에게 금전을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돕니다. * 1회에 한하여 대부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계속ㆍ반복적 의사에 기초한 것이라면 이 경우도 계속ㆍ반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이자율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대략적으로 이자율 계산은 다음 공식에 따릅니다.
Q. 채권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부분도 상환하라고 합니다.
A.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기초로 추심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 채권추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Q. 안그래도 이자율이 높은데 이자에 이자가 붙어 고민입니다.
A. 대부업법에 따르면 연 단위로 빌린 경우를 제외하고 월, 일로 약정한 경우에는 단리로 취급되며 이자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ㅇ 다만, 이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이자에도 이자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지연손해배상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ㅇ 그럼에도 불법사채의 경우 이자 자체가 무효인 부분이 존재하므로 지연손해배상금의 산정 또한 달리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Q. 이미 납부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에 한하여 대부업자를 상대로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불법사채와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등록된 대부업은 금융감독원, 플랫폼(https://fines.fss.or.kr) 또는 대부금융협회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불법사채가 등록된 대부업체와 혼동을 느끼도록 교묘히 홈페이지나 서식 등을 마련하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차입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지인들의 번호를 요청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 신체사진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불법대부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특히 신체사진의 경우 상환하여도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 고소하면 상환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무효인 것은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부분만이므로 원금과 연 20%의 범위내에 있는 이자는 상환하여야 합니다. ㅇ 대여자가 비록 대부업법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할지라도 법률상 허용되는 이자율의 범위 내의 이자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대여자가 법률상 허용한 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20%범위 내에서는 상환을 하여야 합니다.
Q. 고소장을 작성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차용증, 계약서, 거래내역, 상대방의 이름, 전화번호, 기타 채권자의 협박 등의 불법행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잘 정리된 자료는 수사기관의 수사의욕을 증가시키고 보다 원활한 사건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Q. 선이자 공제만으로 대부업자 처벌이 가능할까요?
A. 선이자는 ‘이자’로 간주되거나 ‘원금 자체에서 제외’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게 되어 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Q. 채권자가 지인들을 카카오톡에 초대한 뒤 제 신상을 유포했습니다.
A.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Q. 채권자가 변제할 것을 요구하며 협박합니다.
A.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협박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추심법 위반 외에도 이보다 법정형이 높은 공갈죄, 강요죄 등을 수사기관에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원할한 고소 진행을 위해 녹음 등 증거를 갖추어 둘 것을 권장합니다.
Q. 경찰에서 고소장을 반려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경찰에서 고소장에 문제가 있다고 반려할 때에는 다시 고소장을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고소인으로서는 부당하게 반려하거나 수사를 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ㅇ 이 경우에는 각 경우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대부업자가 ‘공증비’를 추가료 요구하는데 유효한가요?
A. 대출시 혹은 상환시에 이를 공증인에게 공증하는 것은 당사자의 자유입니다. 거절하여도 무방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어 처벌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ㅇ (명목이‘공증비’이나 사실상 이자인 경우) 명목만 공증비일 뿐 사실상 이자와 다르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이자율 산정 시 이자로 간주되므로 이를 이자로 합산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처벌됩니다. ㅇ (공증비를 수취하였으나 공증하지 않은 경우) 공증한다고 공증비를 수취한 후, 공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비 명목으로 자금을 수취한 부분에 대하여‘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ㅇ (자체적으로 공증했다고 하는 경우) 공증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증한 경우에는 공증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 실제 자격을 갖춘 공증사무실에서 수취하는 공증비는 상당히 낮으므로 금액이 높다면 이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부모님과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A.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원할한 고소 진행을 위해 스크린샷, 녹음 등 증거를 갖추어 둘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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